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초등생 성폭행 미수범 징역8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경기도 일산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42)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생 K(11)양을 커터 칼로 위협한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이씨는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지 2년도 채 경과하지 않은 상태였다. 1심은 "아동을 강간하려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K양과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이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징역 8년으로 형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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