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삼성SDI등 5社, 브라운관 10년간 담합

공정위, 과징금 262억 부과

삼성SDIㆍ중화픽처튜브스 등 5개 국내외 브라운관 제조업체들이 10년간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총 26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96년 11월~2006년 3월 컴퓨터 컬러모니터용 브라운관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국제 카르텔 사건에 대해 총 2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삼성SDI(240억1,300만원), 중화픽처튜브스(21억9,800만원), 중화픽처튜브스 SDN BHTD(3,200만원), CPTF 옵트로닉스 컴퍼니(2,800만원) 등이다. 단 LG필립스디스플레이는 담합가담 사실은 인정됐으나 2009년 홍콩계 법인에 브라운관 사업을 양도한 후 현재 폐업상태이기 때문에 과징금이 전액 면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브라운관 업체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브라운관 초과 공급이 문제되자 생산량을 감축하고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5개 업체는 제품 규격별 최저 가격, 주요 고객과 중소 고객 간의 가격차이 등을 담합,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회사는 전세계 수요에 맞춰 생산량을 감축하기로 하고 월별 조업중단 일수, 폐쇄할 생산라인을 서로 할당했다. 생산라인 폐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회사별로 감사인을 배정하고 사전고지 없이 서로 공장을 방문할 수 있게 하는 '확인장치'까지 만들었다. 한편 같은 사안을 두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들 회사를 대상으로 담합 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김정기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공정위에서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한정해 부과한 것"이라며 "미국과 EU도 자국 관련시장에 미친 피해와 관련해 별도의 제재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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