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돼지고기 등 110개 품목 할당관세… 지난해 1조1700억 세금 깎아줘

돼지고기나 옥수수 등 서민생활에 밀접한 110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면서 지난해에만 1조2,000억원에 육박한 세수지원을 한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회계연도 이후 3개월 안에 할당관세 결과를 발표하지만 품목별 세수지원 실적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지난해 LPG와 LNG·돼지고기·옥수수 등 서민밀접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운용한 결과 총 110개 품목에 대해 1조1,700억원의 세수지원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결과 보고서'를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할당관세는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외국산에 붙는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춰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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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지난해 서민ㆍ중산층 지원을 위해 택시연료, 서민 취사ㆍ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LPG와 수입가격이 급등한 돼지고기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왔다. 나프타ㆍLPG 제조용 원유 등에 대해서는 국산이 수입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할당관세를 운용했다.

세수지원 규모는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가 3,3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LNG 1,860억원 ▦LPG 1,810억원 ▦돼지고기 730억원 ▦옥수수 51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나프타ㆍ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에 대해 "국산이 수입산에 비해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했다"면서 "나프타ㆍLPG가 무관세로 수입되는 상황에서 그 원료인 원유에 3%의 기본 관세율을 적용하면 국내 제조업체는 외국 경쟁업체에 비해 불리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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