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규모 사업주에 보험료 50% 최대 지원

두루누리 사업 내달 확대 시행

소규모 사업주와 저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이 내달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확대를 유도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그 동안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실직의 위험, 노후의 생활 불안정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2월부터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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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며 근로자들의 월 평균 보수가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일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월 평균 보수가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험료의 3분의1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 평균 보수가 100만원인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연간 30만원, 32만원의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이달 말까지 시범 운영을 마친 뒤 7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며 "사회 안전망에서 제외돼 있는 취약계층의 복지격차를 줄이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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