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의약외품인 궐련형 금연보조제에 타르 등 유해성분 및 함량을 표시토록 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올해 궐련형 금연보조제 표시현황과 유해성분 종류 등에 대한 외국의 적용사례를 파악한 뒤 구체적인 표시기준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 담배ㆍ담배대용품은 타르ㆍ니코틴 함량을 반드시 표시토록 돼있지만 흡연욕구를 낮춰주는 궐련형 금연보조제에는 이런 의무규정이 없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