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날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설계시 건축주와의 협의를 통해 에너지 절감형 녹색건축물로 설계할 것을 요청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설명했다.
또 주거 유형 다양화, 사용자 중심의 평면계획 등 설계자의 창의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 주택조례 개정(시행 2013년 8월 1일) 내용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경사지붕 다락 규정 높이에 대한 임의규정 적용’ 등 건축사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 16건에 대해 관계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해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시·군 및 관계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해당 시군, 관계부서와 협의해 문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건축사회 김인철 회장, 송기선ㆍ신계철 부회장을 비롯한 건축사회 임원과 주명걸 도 건축과장, 이춘표 도 주택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실무 인허가를 담당하는 일선 5개 시(성남ㆍ고양ㆍ안양ㆍ용인ㆍ안산시) 건축부서 과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