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조치가 임박했다.25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의 보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오는 12월17일이전에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 대한 「긴급상황」 적용여부를 예비판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24일(현지시간) 일본과 러시아의 열연강판 제품에 긴급상황을 적용한다는 예비판정을 했다. 이에따라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도 긴급상황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 상무부는 일본과 러시아로부터 열연강판 수입이 100% 이상 늘어났으며 이같은 수입이 미국 철강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을 긴급상황 판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무역협회는 우리 철강제품의 대미(對美) 수출도 올들어 8월말까지 지난해에 비해 100% 이상 늘어나는 등 일본이나 러시아와 비슷한 상황이어서 미국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긴급상황이란 짧은 기간에 급격히 수입이 늘어나 미국산업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용되는 조치로, 예비판정일로부터 90일까지 소급해 덤핑관세가 부과되는 초강경 수입규제다.
미 상무부는 지난 10월 30일 북미특수강협회가 한국산과 일본산을 비롯한 철강제품에 긴급상황 적용을 요청하자 이를 수용해 검토해왔다. 한편 북미특수강협회는 지난 6월10일 한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멕시코, 일본, 타이완 등 8개국의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혐의로 제소했다.【한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