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일부 외국기업과 외국인들이 토지 보유와 관련된 규제를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국내 토지를 취득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일제 단속에 나섰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일부 합작기업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증가해 외국기업으로 분류되면 별도의 토지 취득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또 한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가운데 일부도 한국 국적이 말소되지 않고 있는 점을 이용해 외국인으로서의 토지보유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건교부는 이미 일부 외국계 유통업체들이 이같은 편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상당 부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기업은 토지를 보유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취득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장차 매장을 설립하기 위해 토지를 미리 사두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