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정규직보호법안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 모두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노동계는 정부안에 강력 반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나서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재계는 파견근로업무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규제로 노동유연성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정부안에 따라 파견근로 업종과 기간이 확대되지만 강제고용 같은 과도한 근로자 보호규정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노동계는 파견근로확대와 기간 연장이 노동자들의 권익 침해와 기업의 불법 고용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동계는 정부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 할 것이라며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파견근로자법 개정내용은 노동유연성 제고라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한다는 근본 목적에 비해 사실상 파견의 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일부 업종을 제외환 모든 업종에 파견을 허용, 기업에는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으나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 3개월간의 휴직기를 설정한 점은 파견 사업을 결정적으로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일정 업무에 파견기간이 끝난 뒤 다른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휴직기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인력 파견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의 도입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어 “일정 기간 근로 후 강제 고용하도록 한 규정은 기업의 자율적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측면도 있어 철회돼야 한다”며 정부안에 불만을 나타냈다.
성명은 “(비정규직)차별구제절차 신설도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불러일으켜 노사관계 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기업 경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파견근로 확대는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켜 경제의 파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파견법 개정으로 파견근로의 급격한 확대를 가져와 가뜩이나 어려운 노동자들의 생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파견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 비정규직의 고통만 연장시키게 된다며 3년 이내에 사업주 마음대로 해고하고 새로 채용하는 방식이 관행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에 대한 정부 규제의 실효성을 의문시했다. 한국노총은 “지금도 비정규직에 대한 온갖 차별대우와 불법용역 등을 단속하지 못하면서 더욱 규모가 확산되는 파견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남용을 어떻게 막겠다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