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카이라이프서 tvN채널 다시 본다

'송출 중단 분쟁' 타결로 이르면 내달 1일부터

스카이라이프서 tvN채널 다시 본다 '송출 중단 분쟁' 타결로 이르면 내달 1일부터 권경희 기자 sunshine@sed.co.kr 이르면 6월 1일부터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CJ미디어의 케이블 채널 tvN을 볼 수 있게 됐다. 스카이라이프와 CJ미디어간 tvN 채널 송출 중단 분쟁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조정으로 타결됐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최시중 방통위원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tvN 채널을 스카이라이프에서 다시 송출하기로 이몽룡 스카이라이프 사장과 강석희 CJ미디어 사장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CJ미디어는 올 1월 1일 스카이라이프에 자사의 종합오락 케이블TV 채널 tvN의 송출을 중단한 바 있다. 당시 CJ미디어는 위성중계기 사용료 문제 등을 이유로 송출을 거부했으며 스카이라이프는 CJ미디어의 채널송출 중단은 시청권 침해라고 맞서왔다. 최 위원장은 “이번 타결은 양사만의 결실이 아니라 우리 방송시장이 보다 성숙해가고 있다는 반증이자 신호”라며 “방송사업자들의 이같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방송콘텐츠 육성과 방송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양질의 방송콘텐츠가 시청자들에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구 방송위와 달리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했기에 이번 협상이 가능했다”며 “하지만 이번 사안처럼 채널 분쟁이 생길 때마다 건별로 정부가 중재를 통해 해결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카이라이프는 “미국의 프로그램 접근 규칙(PAR)과 같이 특정한 플랫폼 사업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채널사용사업자(PP)로 하여금 정당한 프로그램 공급 대가를 제공하는 다른 플랫폼 사업자의 공급 요구를 부당하게 거절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하는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CJ미디어 강석희 대표는 ‘MSP 송출규제’와 ‘공익채널 문제개선’ 등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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