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물류시장에는 16만여개의 물류업체가 활동하고 있으나 평균 매출액은 2004년 기준 3억9,000만원 수준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업체규모가 영세하다. 물류활동의 형태의 경우에는 물류선진국과 달리 화주기업이 물류전문기업에게 물류업무 일체를 아웃소싱하는 3자물류가 지난해 35.6%에 불과해 기업의 물류비 부담도 높은 실정이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는 이러한 물류시장 여건하에서 화주에게 우수한 종합물류서비스 업체를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물류전문기업은 리베이트 등 음성적 활동에서 벗어나 물류서비스 경쟁력을 통해 화주기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을 통해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올해부터 인증운영위원회와 인증센터를 설치ㆍ시행하고 있다. 종합물류기업은 화물운송업과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물류서비스의 범위 및 기업규모 등에서 경쟁력 있는 우수 물류전문기업을 의미한다. 종합물류기업은 물류서비스 네트워크의 폭과 서비스의 질, 기업규모, 전문성 및 정보화 등 기업의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제에 대하여 일부 중소물류업계에서는 대형물류기업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견해가 있으나 이번에 발표된 인증업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형 물류기업과 중소물류기업간 또는 중소물류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인증참여가 이미 활성화되고 있어 오히려 중소물류업체가 대형 물류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정부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가 화주기업이 자가 또는 자회사를 통한 물류행태에서 벗어나 보다 효율적인 3자물류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함으로써 국가 물류체계 전반의 효율화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통한 물류혁신사례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기업물류비 절감 등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홍보할 계획이다. 나아가 동북아 물류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글로벌 물류기업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우리 물류기업이 해외물류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통해 우수한 물류전문기업을 발굴,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출입물류에서 종합물류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인증 종합물류기업에 대해 통관업을 허용하고, 물류거점시설 입주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