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인 또는 2인 가구 등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추가 공제혜택을 없애고 근로소득 공제를 하향조정 하려는 것은 변칙 증세다.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세율인상이나 세목 신설은 하지 않겠다고 한 공언을 사실상 뒤엎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유리지갑’ 인 봉급생활자를 쥐어짜서 조달하겠다 것으로 봉급생활자는 ‘봉’이란 사실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정부는 2010년까지 필요한 재원 10조5,000억원 중 4조9,000억원을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의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봉급생활자 등 서민의 허리는 다시 한번 휠 판이다. 그렇지 않아도 봉급생활자는 자영업자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낸다고 박탈감에 젖어 있다. 자영업자는 47.5%가 월 42만원 밖에 못 번다고 신고하면서도 가구 당 220만원을 소비지출하는 등 세금 탈루가 심각한 상황이다.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에서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고통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봉급생활자나 서민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1~2인 가구의 근로소득세 추가 공제혜택을 없애면 맞벌이 부부 등이 벼락을 맞아 저출산 재원 마련대책이 저출산 장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비과세ㆍ감면 혜택 대상자의 61%가 봉급생활자ㆍ농어민 등이란 사실을 무시해선 안 된다.
자영업자의 투명한 소득 파악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태스크 포스까지 구성하고도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편법 증세를 통해 봉급생활자를 쥐어짜려는 것은 조세저항을 부를 수밖에 없다.
이 보다는 자영업자와 전문직의 소득파악을 보다 철저히 하는 한편 작은 정부를 실현하고 예산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그렇게 하고도 재원이 조달되지 않으면 차라리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봉급생활자와 서민의 세부담만 증대시키는 비과세ㆍ감면 축소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