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의 정보화추진위원회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개편되면서 대통령 산하로 격상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보화촉진법 전면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중심의 기구로 국가정보화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총리 산하의 정보화추진위원회가 행정기관과 헌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인 등이 참여하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개편되면서 대통령 산하로 이관됐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국가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ㆍ확정하고 기획재정부에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정보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통합,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