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연준, 외국은행도 고강도 규제

미 은행과 같은 유동성 기준 적용

별도 자본으로 지주회사 설립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미국 내 외국계 대형은행에도 자국 은행과 똑같은 수준의 강력한 자본규제를 적용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외국계 은행 규제안을 가결했다. 이는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 발효된 금융개혁 법안인 '도드프랭크법'에 따른 세부조치로 오는 2016년 7월부터 적용된다. 규제 대상인 외국계 은행은 약 100개로 추정된다.


새 규제안에 따르면 미국 내 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의 대형 외국계 은행들은 별도자본으로 미국 내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해야만 한다. 본사와 미국 간 자금이동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또 이들 은행은 미국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이 적용되고 위기상황에서 30일 이상 버틸 수 있는 유동성 비율을 갖춰야만 한다. 이 경우 도이체방크는 70억달러의 자본이 더 필요하다는 게 씨티그룹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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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소형 외국계 은행들도 연준으로부터 연례 스트레스테스트(재무건전성 조사)를 받아야 하며 상장된 외국계 은행들은 미국에 리스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법률회사인 로리슨포에르스터의 올리버 이레랜드 파트너는 "(미국 단기자금 시장에서 저리로 달러화를 조달해 해외로 송금하는) 브로커-딜러 영업에 치중해온 바클레이스·도이체방크·UBS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연준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외국계 은행도 미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만큼 자국 은행과 똑같은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반면 유럽 은행들은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과 달리 대출영업에 의존해 자기자본 확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바젤위원회 등 국제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은 차별이라며 반발해왔다.

하지만 이날 대니얼 타룰로 연준 이사는 "미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데 이들 외국계도 똑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앞으로 (자기자본이 더 적은) 외국계 은행들을 살리기 위해 긴급 대출지원을 해준다면 이는 미국 은행들을 역차별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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