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총 의결권 공동행사때 지분 5%넘으면 보고해야

주주총회 표대결 등을 위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한 주주들의 지분이 5%를 넘으면 대량 지분 변동보고를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보고자의 부주의 등으로 지분 변동 보고 의무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5% 대량 지분 변동 보고제도의 내용과 유의사항 등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장내에서 주식을 5% 이상 대량 매매한 경우 결제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신규·변동 대량 지분보고를 해야 한다. 의결권에 대한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위임장을 확보한 경우에는 5% 보고 의무가 없지만 의결권 대리행사 여부와 관계 없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하는 등 공동 보유관계가 성립되면 5%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또 투자일임업자도 투자 일임계약을 맺어 매수한 주식에 대해 소유자와 별도로 대량 지분 변동 보고를 해야 하며 주식 대차거래 때는 주식을 빌린 사람만 지분 변동 보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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