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 25일 공표했다. 그동안 해외에서 구입한 휴대전화를 국내로 들여올 경우 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단말기 자급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해 휴대전화 반입신고서 제출의무를 폐지키로 했다고 전파연구원은 설명했다. 단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휴대전화 1대로 신고의무 면제 대상을 제한했다.
또 조립컴퓨터를 제조하는 영세업체가 제품별로 시험ㆍ인증 비용을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인증 구성품으로 조립컴퓨터를 제조할 경우 인증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인증 구성품을 사용했다는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