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매섭다. 여당에서도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낙마설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본회에서 이뤄지는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행 대법관 임명제도가 도입된 이래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지 못한 첫 사례가 된다.
이번 사안을 통해 대법관 후보의 도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나오고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에 대한 비난이 판사 출신인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유독 강했다는 것이다.
야당의 '검찰 길들이기'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을 인정했다. 불법 행위를 한 셈이다. 도덕성만이 대법관 후보가 갖춰야 할 자질은 아니지만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을 온전히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번 사안을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의 검찰과 대법원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시스템 구축의 계기로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검찰 출신 대법관 후보자 추천은 사실상 법무부가 담당한다. 법무부는 추천 전 후보자의 도덕성ㆍ업무능력을 평가하는 작업을 한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과의 공조는 이뤄지지 않는다.
재판 기록이 남는 판사 출신 대법관 후보자와는 달리 검찰 출신 후보자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길이 사실상 거의 없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기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김 후보의 위장전입 부분만 확인할 수 있었다.
김 후보자의 경우 저축은행 연루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떠나 심사 과정에서 대법원과 검찰의 공조가 이뤄졌다면 지금처럼 논란이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대법관 후보의 도덕성을 질타하기에 앞서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대법과 검찰이 공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