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임대아파트 보증금/부족분 임대료 대납/서울시

서울시는 23일 시 산하 도시개발공사가 건립한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주민의 희망에 따라 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모자라는 주민은 부족한 임대보증금분에 대해 연리 9%로 계산해 추가 임대료를 납부하면 되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매월 임대료 납부가 곤란한 주민은 월임대료 전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예컨대 수서 1­1단지 15평형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5백88만원에 월임대료로 8만7천1백원을 내야 하나 보증금이 2백88만원밖에 없을 경우에는 부족액 3백만원을 연리 9%로 계산한 2만2천5백원을 더해 모두 10만9천6백원을 납부하면 입주할 수 있다. 또 임대료 전부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경우 1천7백49만원을 보증금으로 내면 된다. 대상은 서울 시내 임대전용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지구 임대아파트 등 모두 1만2천2백85가구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