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내년계약분까지 양도세 면제세법(稅法)만큼 매년 바뀌는 제도도 드물다. 워낙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보니 시대상황에 따라 새옷을 갈아입는게 바로 세법이다. 때문에 바뀐 세법을 잘아는게 절세의 첫 단추다.
특히 올해는 단독주택·상업용건물에 대해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고 자금 출처조사기준이 강화되는등 부동산관련 세제가 크게 달라져 주의가 요망된다.
◇자금출처 조사기준 강화=특별한 소득이 없는 사람의 부동산등 재산매입자금 출처조사가 강화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산취득액 뿐만아니라 빛갚은 금액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부채 상환금액이 30~40세 이상 세대주및 비세대주 5,000만원 30세 미만 3,000만원 이상이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또 조사결과 부모나 친척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증여건외에 그 이전 증여사실도 조사, 탈루한 증여세 전액에다 가산세까지 추징한다는게 국세청 방침이다.
고액 상속·증여시엔 부과제척기간도 폐지된다. 부과제척기간이란 상속·증여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종전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10~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두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상속·증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과세당국이 상속·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과」토록 개정돼, 언제든지 세금을 과세할 수있게 됐다.
증여세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부모나 친인척등의 도움을 받아 빛을 갚거나 부동산을 매입할 때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거치는게 절세의 지름길이다.
◇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기간 제한=새 주택 2~4가구를 매입, 임대주택사업을 할 때 주의할 점이다. 5년 임대후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받기 위해선 일정기준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 97조2항은 양도세 면제대상을 99년 8월20일~2001년 12월31일 사이에 매입(분양)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미분양·분양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99년8월20일 이전과 2001년 12월31일 이후에 매입하거나 분양받은 주택은 임대주택사업시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없다.
2001년 1월부터는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임대주택사업자에 한해 전세보증금에 대해선 비과세됐으나 2001년부터 세금을 물리도록 세법이 개정된 것. 따라서 임대주택사업자가 전세로 임대를 놓더라도 일반 주택임대와 동일하게 보증금에 간주이자률(연 7.5%)을 곱한 금액만큼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부모 봉양·결혼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모 봉양이나 결혼으로 인해 합가할 경우 1가구 2주택이 된다. 이런 경우 종전엔 합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잔금 기준일) 현재 2가구 모두 보유기간이 3년을 넘을 경우에만 매각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그러나 올해부터 합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팔고 판 시점에서 양도주택만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있다. 때문에 결혼, 부모 봉양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시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받기가 한결 수월해진 것이다.
◇기타=공동주택에 한정됐던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가 단독주택및 상업용건물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상업용건물과 단독주택의 경우 2000년 7월부터 상속·증여세가 종전에 비해 두배로 늘어나게 됐다. 또 2001년부터 기준시가 적용범위가 상속·증여세외에 양도소득세까지 확대된다.
쉽게말해 2001년부터 단독주택·상업용건물의 경우 각종세금 산정시 금액을 낮추는게 불가능해졌다.
이밖에 양도소득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올해부터 「미달 납부세액 ×10%」에서 한도제한없이 연 18.25%로 대폭 강화됐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이종배기자LJB@SED.CO.KR
입력시간 2000/06/0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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