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분양권 팔고사기 더 쉬워진다

다음달부터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제한이 없어지면서 분양권 시장이 다시 내집마련의 수단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분양권 전매는 이미 지난해 8월부터 허용됐지만 3월부터는 전매 대상 주택의 폭이 넓어지는데다 전매절차도 간단해지기 때문이다.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지금까지는 분양권을 팔 수 있는 아파트가 중도금 2회 이상 납부 아파트로 제한됐었다. 하지만 3월부터는 총 분양가의 10%인 계약금만 내면 잔금납부전까지는 언제든 분양권을 팔 수 있다. 또 시·군구청의 전매동의 신청, 전매동의 통지 등의 복잡한 절차도 없어진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된다=분양권 전매의 가장 큰 매력은 청약통장 없이도 목좋은 신규 입주 아파트를 고를 수 있다는 점. 인기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심하게는 수십대 1의 경쟁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더욱이 자신이 동·호수를 선택할 수도 있다. 기존 아파트를 살때는 목돈을 들여야 하지만 분양권을 사면 초기 분양자로부터 모든 권리를 승계하기 때문에 적게는 분양가의 10%만 있어도 된다는 것도 장점이다. ◇분양권을 사면 세제혜택이 없다=분양권 전매는 반드시 최선의 내집마련 수단은 아니다. 신규분양 및 미분양아파트 구입자에게 주어지는 세금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점 때문이다.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각각 25%씩 감면받지만 분양권 전매로 산 집에는 이같은 혜택이 없다. 또 이 집을 되팔때 양도세 면제혜택도 없다. 입주후 3년이내에 집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적게는 20%, 많게는 40%의 양도소득세를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 이밖에 분양권을 사면 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50% 경감혜택도 지 못한다. ◇프리미엄 붙은 곳이 투자가치도 높다=분양권 전매로 집을 살 경우 무턱대고 분양가보다 싼 것을 골라서는 안된다. 입주가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라리 약간의 웃돈이 붙은 곳을 고르는 것이 투자가치도 높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용인 등 인기지역 아파트들은 대부분 분양권 시세가 최초 분양가를 웃돌고 있다. 오는 2000년 7월 입주예정인 서울 대치동 삼성 32평형의 경우 분양가는 2억4,700만원선이었으나 지금은 2억7,00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용인 수지2지구 우성 32평형 역시 분양가보다 3,500만원 정도 높게 시세가 형성돼 있다. 반면 의정부 장암·수원 정자 등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수도권 외곽지역 아파트들은 최초 분양가와 현시세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500만~1,000만원 떨어진 값에 거래되고 있다. 이들지역의 아파트들은 투자 보다는 차라리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들에게 맞는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최근 1~2년안에 분양된 대단지아파트나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가 분양권 전매로 사기에 좋은 물건들』이라며 『자신의 자금능력 등을 따진 후 매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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