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헤지펀드운용사 진입요건 대폭 완화키로

수탁액 10조원 이상→1조원 이상으로

금융위원회는 29일 헤지펀드 시장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과 부동산, 특별자산펀드를 모두 운용하는 종합 자산운용사의 `수탁액 10조원 이상' 요건은 폐지한다. 그 대신 펀드 전문 자산운용사의 진입요건을 수탁액 1조원 이상으로 새로 마련한다.

또 증권사의 자기자본 요건을 1조원에서 5,000억원으로 낮추고 투자자문사는 투자일임수탁액 요건이 5,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줄어든다.

진입요건 변경은 관련 금융투자업 규정의 일몰기한인 오는 11월 이후 이뤄진다.


헤지펀드 장벽 낮추기와 함께 인프라도 정비한다.

관련기사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각종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브로커의 서비스 제공 대상이 헤지펀드에서 전문투자자로 확대된다. 금융회사, 연기금 등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역량을 키우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업무범위에 새롭게 포함해 대출, 증권 대차, 담보관리 등과 연계된 헤지펀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단수의 프라임브로커 체제만 수용할 수 있는 예탁결제원의 헤지펀드 운용 전산시스템은 복수의 프라임브로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외국 헤지펀드 운용사와 연계해 심화교육 과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작년 9월 개설한 전문인력 양성 과정에서는 약 550여명이 교육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1,490억원(12개)으로 출범한 헤지펀드 규모는 25일 현재 7,179억원(19개)으로 늘었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 헤지펀드 운용사가 프라임브로커(증권사)와 계열사 중심으로 헤지펀드 투자에 참여하고 개인 고액자산가,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부족하다. 개인투자자는 약 110여명으로 투자액은 700억원에 그치고 있다.

또 저평가된 주식을 사고 고평가된 주식을 파는 롱-숏 전략이 대부분이고 기대했던 금전차입, 공매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