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SH 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SH 공사는 일괄 보상을 요구하는 축산업자들의 집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이들 업자들에게 전용면적 23.1㎡까지 상가를 특별 공급키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사는 부적격자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비닐하우스도 없어 보상이나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A씨 등 48명이 보상자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들을 포함해 문정지구 축산업자 300명이 보상 자격 유무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많은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감사원은 SH 공사 사장이 지방공기업 사장으로서 준수해야 할 성실경영 의무를 위반했다고 서울시에 통보하고, 관련자 3명에 대한 징계를 공사 측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SH 공사가 강동구 강일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유소 용지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매대금 잔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서도 없이 토지사용을 승낙했으며, 지난 3월까지 토지사용료 2억 5,600만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