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설정액이 100억원 미만인 '자투리펀드 통폐합'에 나섰다.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소규모 펀드 정리방안이 절차상의 문제로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1일 금융계와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 업계 사장단과 잇단 모임을 하고 '펀드 규모 적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형 펀드 청산 작업반(TFT)'을 구성하기로 했다. 감독당국과 업계 사장단은 최근 비공개 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자투리펀드의 해지와 합병 간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들의 민원과 소송을 막기 위해 설정액이 일정 규모 미만일 경우 해당 펀드를 강제 합병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현재 100억원으로 돼 있는 소규모 펀드 기준과 펀드 보수를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다. 설정액 50억원을 기준으로 삼아 일정 기간에 설정액이 이에 미달하는 펀드는 임의 해지하거나 더 큰 다른 펀드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소형 펀드를 정리하자는 것이다. 금감원과 자산운용 업계 사장단은 지난 10일 한 차례 더 세미나를 열고 소형 펀드를 청산한 뒤 대형 펀드에 편입시키는 방안과 청산 후 현재 수익률에 맞춰 환매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의견을 나눴다. 감독당국은 간담회 내용과 서울대 정순섭 교수팀이 하고 있는 '펀드 규모 적정화' 연구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 뒤 관련법 개정을 건의, 올해 내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소형펀드 통폐합과 펀드 보수를 낮추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소형펀드가 난립한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피해만 가중될 수밖에 없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변액보험 내 소형 부실펀드 통폐합과 관련된 작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펀드 폐지·이전 요건과 절차 등에 관련된 근거조항 신설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전체 공모펀드 수는 4,767개로 이 가운데 100억원 미만의 '소형펀드'는 약 70%인 3,313개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