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盧 탄핵사건 선고
오전 10시 재판… 周주심 "기각·파면 중 결정"
"탄핵심판후 경제정책 가속도"
헌재결정 향배싸고 여야 긴장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재판이 14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주심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결정내용에 대해 “각하는 아니며 본안에 대해 실체적 판단을 했다”고 밝혀, 선고는 기각과 인용(파면) 중 하나로 압축됐다.
주 재판관은 13일 퇴근길에 “각하결정을 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했을 것”이라며 “실체적인 부분을 모두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불거졌던 헌법과 국회법 위반 등 절차적 하자 부분은 일단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주 재판관은 또 “결정문은 글자크기 11포인트로 A4용지 40여 매 정도”라고 말했다. 주 재판관은 이날 밤 11시 15분께 결정문의 마지막 손질을 하고 퇴근했으며, 즉각 나머지 8명 재판관에게 최종 완성된 결정문 원본을 헌재 직원들을 통해 인편으로 배달했다.
한편 헌재는 결정 선고 시 사건번호와 사건개요, 결정 이유 등을 먼저 밝히고 난 뒤 맨 마지막에 노 대통령의 복귀 또는 파면 여부 등에 관한 주문(主文)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입력시간 : 2004-05-14 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