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화학물질배출량 공장별 공개

그 동안 지역ㆍ업종별로 통계 처리되던 화학물질배출량이 앞으로는 공장별로 공개된다. 또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장은 제조ㆍ사용 등에 관한 서류와 기록을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등 유해화학물질관리가 엄격해진다. 아울러 서울시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학제품 제조, 석유정제, 금속 가공 등 1,000여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또 `위해성 평가 제도`를 도입, 인체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선정해 독성과 노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규모가 큰 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하고 독성과 취급방법, 방제요령 등도 마련해 소방서와 경찰서, 국방부 등 유관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독성만을 고려하던 그 동안의 관리체계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화학물질의 불법유통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내 자동차정비업소 등지에서 배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를 16일 신설해 공포키로 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휘발성이 높아 쉽게 증발하는 탄화수소화합물로 지구온난화와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며, 악성빈혈, 피부염, 말초신경장애, 호흡기질환 등을 일으킨다. 서울 시내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자동차정비업소의 도장시설에서 95%, 가구나 기계부품 등 기타 도장시설에서 5% 가량 각각 배출되고 있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쏟아내는 도장시설의 탄화수소(THC)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시간당 배출가스량 1만㎥ 이상 시설은 50ppm 이하, 1만㎥ 미만 시설은 100ppm 이하로 각각 제한한다. 또 규모 5㎥ 이상이거나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을 갖춘 자동차정비업소는 시간당 배출가스량 1만㎥ 이상 시설의 경우 70% 이상, 1만㎥ 미만은 85% 이상 배출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각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이같은 기준을 기존 시설의 경우 내년 4월부터 적용하되 신규 시설은 공포이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성수기자, 전용호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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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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