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광재 원심확정 강원지사직 상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서갑원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돼 각각 도지사직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반면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도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게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10년 동안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의 경우 이날 대법원1부(주심 민영일 대법관)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313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무죄로 보고, 후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만 인정해 벌금을 80만원으로 낮췄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도지사와 서 의원이 도지사직과 의원직을 상실, 오는 4월 27일 치러질 재보궐선거는 기존 12곳에서 강원도지사와 전남 순천 국회의원 등이 추가돼 모두 14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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