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골드만삭스, 진로 법정관리 신청

골드만삭스가 진로㈜에 대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신청을 냈다. 골드만삭스의 아시아 계열사인 세나인베스트먼트는 3일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진로에 대해 “지급불능 사태를 막기 위해 진로의 법정관리를 허가해 달라”며 법정관리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세나인베스트먼트는 신청서에서 “진로는 부채가 자산을 326억원이나 초과했고 회계법인이 5년 연속 감사의견을 거절할 만큼 재무상태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올해부터 화의채무 원금을 분할 변제해야 하지만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열사 지급보증도 동반부실의 우려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정리법상 10%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는 데 세나인베스트먼트는 870억원(진로 자본금 7,360억원)의 채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로는 골드만삭스가 자사의 채권을 매집,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고 의심, 법적 분쟁을 벌이는 등 그동안 서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진로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골드만삭스측은 지난 97년 진로 부도직후 비밀유지 약정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당사의 채권을 헐값으로 매집해 온 것은 물론, 그 동안 진로홍콩의 파산을 신청하고 진로재팬의 매각을 방해하는 등 구조조정을 방해해 왔다”며 “이번 법정관리 신청도 향후 채권자들과의 채무조정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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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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