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한보철강 법정관리 바람직”/안건회계법인「자산실사보고서」법원제출

◎3자인수 부채상환조건 완화하면 회생가능법원의 의뢰를 받아 한보철강의 자산실사작업을 벌여온 안건회계법인은 31일 서울민사지법에 「한보철강은 회사정리절차를 개시(법정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안건은 또 한보철강을 제3자에게 인수할 경우 부채상환조건은 연리 2.3%에 7년거치, 13년 분할상환토록 하고 20년간 법정관리를 하는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건회계법인은 한보의 총부채가 6조6천2백76억원으로 이 가운데 55.9%인 3조7천34억원이 1년 안에 지급돼야 할 유동부채지만 지급수단인 유동자산이 7천9백73억원에 불과해 정상적으로 부채를 청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안건은 이같은 조건을 제공할 경우 한보는 오는 2005년부터 경상이익을 내고 회사정리절차가 완료되는 2016년에는 경상이익 누적액이 3조원에 달해 회사갱생은 물론 재무구조가 양호해질 것으로 추정했다. 안건이 제시한 이 방식은 포철과 동국제강이 제시한 자산인수방식이 아닌 주식인수방식이어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법원은 앞으로 채권은행단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내년 3월까지 한보철강에 대한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채권은행단은 포철과 동국제강이 제시한 「현가 2조원으로 자산만 인수」하는 방식에 대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으며 일부에선 『인수가액을 높일 경우 협상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포철 컨소시엄과 채권은행단간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들이 공동으로 법원에 자산매각 허가를 요청한다면 이른 시일 안에 한보 제3자 인수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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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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