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소득공제 → 세액공제 추가 확대

장애인·경로우대·한부모 등 거론

우리사주조합 출연금도 포함될듯

2월 업무보고에 반영


정부가 올해 하반기 세법개정에서 장애인,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등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 인적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우리사주 출연금 등 일부 특별공제 항목도 세액공제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공제가 줄고 세액공제가 확대되면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늘고 저소득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사실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증세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던 연말정산을 위한 세테크가 내후년에는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과세형평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 차원에서 지난해 근로소득세제의 소득공제 조정작업을 올해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세액공제 전환 확대 계획을 오는 20일 신년 업무보고에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고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올해 세액공제로 바꾸려고 검토하고 있는 항목은 장애인·경로우대자·부녀자·한부모 등에 대한 추가 인적공제 항목과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투자금 등 특별공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택자금 관련 5개 특별공제 항목 중 일부도 세액공제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장애인은 1명당 200만원, 70세 이상 경로우대자는 100만원, 부녀자는 50만원, 한부모는 100만원을 각각 공제 받는다. 이들 항목은 다자녀 추가 공제처럼 1명당 15만~20만원씩 정액 세액공제로 바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연 400만원을 소득공제하는 우리사주조합 출연금과 투자액의 10% 범위에서 종합소득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해주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투자공제는 비용의 일정률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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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소득기준 경로우대 추가 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192만명, 공제액은 2조5,000억원이며 장애인은 98만명으로 2조1,489억원, 부녀자 공제 대상은 216만명으로 1조726억원을 공제 받았다. 우리사주조합 출

연금 소득공제 대상은 5만명, 1,325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특정 항목의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해 차감하는 방식이어서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역진성'을 띠고 있다. 또 소득공제 후 산출되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과표에 적용되는 세율을 내리는 세테크도 가능하다.

반면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 특정 항목의 지출을 제외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누진성'을 갖는다.

또 소득공제가 적어지고 세액공제가 많아지면 고소득자의 과표가 높아져 세율구간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즉 고소득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세액공제 전환의 핵심은 세부담이 늘어나는 소득 수준을 어느 선까지 한정할지다.

지난해의 경우 총급여 3,450만원 이상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아 5,500만원으로 상향한 만큼 올해도 이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공제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될지와 세액공제율을 얼마로 할지도 증세 기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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