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일단 우리은행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받을 수 있는 연 1%대 모기지 상품이 3~4월 출시된다. 이는 저금리로 기금공유형 모기지의 인기가 떨어진데다 대출심사가 너무 까다로워 수요자들이 접근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은행 모기지 상품은 대상 주택 범위가 전용 102㎡ 이하, 9억원 이하로 기금(85㎡ 이하, 6억원 이하)보다 확대되며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달 16일부터는 기금공유형 모기지의 대출심사 요건도 완화된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불리한 일부 심사항목을 폐지하고 주택 소재지로 수도권·지방광역시 외에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도시 6곳을 포함했다.
국토부는 또 비도시지역에도 천연화장품 등 환경오염 정도가 낮은 친환경 공장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 업종을 늘리기로 했다. 생산관리 지역의 현행 20% 건폐율도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최대 40%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산업 육성책도 마련했다. 기존에 임대만 가능했던 리츠의 업무범위에 전문 운영업체 위탁경영까지 허용하며 운영 대상도 호텔·상업·물류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장요건도 매출액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