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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임대주택 건설자금 10일부터 지원

연2% 금리로 연말까지

국토해양부는 '1ㆍ13 전ㆍ월세대책'의 일환으로 단기에 지어 입주할 수 있는 소형ㆍ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10일부터 올해 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2%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출 대상은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ㆍ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을 건설하려는 개인이나 업체로 금리는 현행 연 3~6%에서 2%로 일괄 인하된다. 대출 규모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집값 대비 대출 비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지역별 60~70%→70~80%), 표준공사비 인상(90%→120%) 등의 방법을 통해 대출 가능액을 기존보다 50~60% 늘렸다. 다세대ㆍ다가구 대출 한도도 가구당 1,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확대했다. 소규모 건설업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는 대출이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토지는 기금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기금에서 대출 받은 자금으로 기존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기금 대출을 1순위로 근저당 설정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업실적이 없거나 설립 1년 이내 업체는 3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때만 기금을 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노인복지 주택을 제외하고는 이 같은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 대출 신청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02)2002-3592, 5996)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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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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