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금고 6개월 영업정지
장항상호신용금고(충남)가 내년 5월 15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장항금고의 예금 지급재원이 부족해 영업을 정지시키는 동시에 임원의 직무도 정지시키고 관리인을 선임했다. 금감원은 경영정상화 계획 및 관리인에 의한 재산실사 결과에 따라 장항금고의정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만일 장항금고가 제3자에 인수될 경우 이 금고의 예금, 대출거래자는 당초 약정에 의한 정상거래가 가능하고 제3자 인수가 무산되더라도 예ㆍ적금 등 수신거래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게 된다.
김영기기자
입력시간 2000/11/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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