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대구에서 고물상을 경영하던 A(49)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초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A씨는 형이 확정된 뒤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주소지를 옮기는 등 치밀한 도피 행각을 벌였다. 그러나 검찰은 통신기기 위치추적 등으로 지난해 4월9일 A씨를 붙잡아 노역장으로 보냈고 A씨는 노역을 한 뒤 지난 2월1일 풀려났다.
A씨가 구치소에서 일하고 인정받은(환형유치) 하루 일당은 무려 2,000만원. A씨는 허 전 회장의 환형유치 환산금액(5억원)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일반인의 환형유치 금액이 평균 5만원인 것을 감안할 때 400배가량 많은 벌금을 탕감 받은 셈이다.
이 같은 황제노역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날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진보연대 등은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가 사상 최고액인 일당 5억원으로 '황제노역'을 판결한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인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절대적 준칙을 깨뜨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노역장 유치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작업을 즉각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도 같은 장소에서 "허 전 회장이 숨긴 모든 재산을 낱낱이 추적해 환수하고 당시 판결을 내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