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소액월세 중개수수료 재조정을"

중개사協 "지방은 따로 적용해야"…건교부 부정적


월세 중개수수료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중개사협회가 건교부에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교통부가 이달 중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전환가격이 5,000만원 미만인 소액 월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낮추기로 했으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건교부의 소액 임차인 기준을 지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업계 자체적으로도 재조정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있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을 동일한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환산금액 5,000만원 미만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다른 소액임차인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도 “5,000만원 미만이면 인천만 해도 소형 평형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가격이라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교부 관계자는 “툭 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건의사항을 내놓고 있다”며 “요구대로 조정해도 기껏해야 5,000원, 1만원 차이가 나는 수준이라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개사협회측에서는 집회 등을 통한 단기적 대응보다는 국민들을 상대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 거주자들 대상의 홍보활동을 통해 여론 형성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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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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