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EU 유전자 특허기준합의미·일·유럽 특허청은 유전자 특허기준과 관련, 질병진단과 신약개발에 도움을 주는 등 유전자가 갖는 구체적인 기능이 확인되는 경우를 특허의 기준으로 삼기로 합의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이들 국가는 앞으로 컴퓨터로 기능을 예측하는 경우도 특허가 성립되는지 등 유전자의 기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나갈 방침이지만, 통일된 심사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유전자의 기능 해명을 목표로 한 연구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유전자 특허기준에 대해서는 2년전 미국의 한 벤처기업이 유전자 단편의 염기서열을 해독, 그 기능이 충분히 해명되지않은 상태에서 특허로 인정된 바가 있다. 그러나 지난해 특허청 전문가회의에서는 단편의 배열을 해독한 것만으로는 특허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가 모아졌다.
/도쿄입력시간 2000/06/1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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