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비상용 물탱크 설치 의무 일방적 폐지 안 된다

금속탱크조합, 국토부 입법 예고에 "업계 간담회 등 의견 청취 과정 없었다" 비난

정부가 국가 비상시 급수대란을 대비해 세대당 1톤의 물을 저장해 오던 주택건설 기준을 폐지한다고 입법 예고한 가운데 물탱크 제조업체들이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지진, 화재, 재해 및 국가비상시 급수대란을 우려해 세대당 1톤의 물을 저장해오던 ‘공동주택의 비상용 물탱크 설치 의무’ 조항을 폐지키로 입법 예고하자 업계는 해당 업체 및 기관 등과 사전 조율 한번 없이 폐지를 강행하려는 처사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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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재 공동주택의 급수방식을 저수조 급수방식에서 직결수 공급으로 바꾸려는 조치로 업계에서는 매년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에 걸쳐 전력 예비상황이 위험 수준인 상황에서 비상급수 저수조 설치를 폐지하고 직수로 공급하면 전력난 발생시 단전에 따른 수돗물 공급이 중단, 급수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저수조 물탱크의 위생 상태에 대한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환경부의 ‘수도법 개정(2011.11.14)’에 따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 기준을 설정, 수조뿐만 아니라 수돗물과 접촉하는 모든 자재(펌프, 배관, 수도꼭지 등등)에 위생안전기준(KC) 인증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속탱크공업협동조합 측은 2012년말 기준 저수탱크 제조업 사업체수 346개, 종사자수는 1만1,427명, 출하액은 3억 8,087억원에 이르는 데다 납품을 하고 있는 관련 업체까지 합치면 1만 5,000명 이상이 이번 조치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비상시를 대비해 공동주택단지내의 생활 및 음용수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 없는 것인지, 아니면 수돗물의 위생상의 문제의 진원지가 물탱크인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서라도 학계, 업계, 시민대표와 함께 공청회를 개최한 연후에 비상용 물탱크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호석 금속탱크조합 이사장은 “물탱크가 물을 담는 기능뿐만 아니라 원수를 저장해서 이물질을 침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으며 6개월에 한 번씩 물탱크 청소도 이뤄지고 있다”며 “실제로 수많은 매체에서 노후 수도관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이 일방적으로 물탱크 설치 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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