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찰 판단 잘못해 치료 늦어져 사망 국가 일부책임

경찰이 교통사고를 내고 부상한 운전자를 `만취상태'로 잘못 판단해 연행했다가 병원 후송이 늦어져 숨졌다면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일 교통사고로 부상한 상태였지만 경찰관이 피의자로 보고 지구대로 이송하는 바람에 병원 후송이 늦어져 숨진 박모씨의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은 횡설수설하는 박씨를 음주운전 및 도주사건피의자로 판단, 신병확보에 치중한 나머지 신체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지구대로이송, 응급처치가 늦어진 만큼 국가가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 경찰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범인 검거보다는 국민의 안전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박씨에게서 술냄새가 나지 않았으나 언행이 만취자로 착각하기 쉬웠던 점, 경찰관들이 뒤늦게 박씨를 후송한 뒤에도 병원측 사정으로 수술이 늦어진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재작년 12월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밑 강변도로에서 승합차를 몰던 중도로변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2명을 치어 부상을 입힌 뒤 3.3㎞를 더 운전하다 제설용 모래함을 들이받고 정차했고 현장에 온 구급차 기사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오모 순경 등 경찰관 2명은 병원에 온 박씨가 구급차에서 내리지 않고 횡설수설하자 `만취상태'로 판단, 관할 지구대로 이송해 채혈 등을 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병원에 뒤늦게 후송돼 수술을 받은 박씨는 회복하지 못하고 뇌출혈로 숨졌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