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처분에 대해 항고할 수 있게끔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 제도를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가운데 법원이 이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97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도입된 이후 영장 기각률이 높아진 데다 최근법개정을 통해 실질심사를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 실시키로 한 상황에서 검찰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법원과 검찰은 극명한 인식차를 드러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대학교수, 법원ㆍ검찰 관계자들로 구성된 장관자문기구인 형사소송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회의를 갖고 준항고 관련 형사소송법 조문을 개정, 단독 판사가 진행하는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검찰 또는 피의자가 준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검찰은 영장이 기각될 경우 재청구할 수 있고, 피의자는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사실상의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항고제도가 도입되면 영장실질심사가 재판화 하면서 수사 효율을 위해 신속히 내려져야 할 구속결정이 지체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