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인별로 보유한 전국의 주택가격을 합산, 일정 금액 이상 되는 사람에게 누진 과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시행을 내년부터 강행하는 내용의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안’을 다음주 초 발표한다.
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부동산실무기획단(단장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작업을 마무리하고 금명간 최종 법안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국세 방식의 종합부동산세는 내년 1월부터 도입되며 내년 7월 중 첫 고지서가 발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의 토지분과 건물분을 합산 과세하는 가칭 ‘주택세’의 도입시기가 1년 유보될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르며 지난 9월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확정한 내용과 큰 틀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유세 관련 점검회의를 가졌으며 당정회의를 통해 보유세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5만명 내외로 관측된다. 정부는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세를 조기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