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경제민주화 속도조절 주문한 공정위원장

"정치권 강성·연성조치 병행을… 신규순환출자 금지 예외 허용"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경제민주화의 속도조절을 요구했다. 반면 신규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신축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재계의 반발을 의식, 경제민주화는 속도를 늦추되 신규순환출자 금지는 다소 느슨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2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 주제의 강연에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해 지나치게 강성조치를 요구한다"고 지적한 뒤 "강성조치만 가지고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연성조치가 같이 가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은 안정적으로 가야 하는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등 외압이 크니 걱정스럽다. 가맹점 불공정행위 문제가 끝나면 대리점 문제가 또 나온다"며 "현상이 나올 때마다 법을 개정하는 것은 경제불안 심리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본사-대리점 관련 특별법, 이른바 '남양유업법' 제정에 반대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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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위원장은 재계가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는 신규순환출자 금지에 관련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면서도 내용은 다소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순환출자는 부실 계열사 지원이나 총수의 편법적 상속ㆍ증여, 지배력 강화, 상법상 규제회피 등에 활용된 사례가 다수"라며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더라도 대기업의 인수합병(M&A),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를 어렵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합병, 기업 구조조정 등에 의한 불가피한 신규순환출자에 대해서는 해소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예외를 신축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예외 없는 신규순환출자 금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경제민주화로 투자가 위축된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면 반박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기업윤리의 문제이며 투자와 연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기업 투자는 기본적으로 수익성ㆍ안정성ㆍ성장성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노 위원장은 "재계는 경제민주화 논의를 계기로 그간의 경영행태, 관행 등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앞으로 입법화가 완료된 경제민주화 과제를 효과적으로 집행해 '손에 잡히는 경제민주화'를 구현할 것"이라고 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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