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투자자문사에 부동산과 보험에 대한 자문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투자자문사는 유가증권이나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자문업무만 가능해 부동산과 보험 등을 포함한 포괄적 자문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투자자문사의 자문 대상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간접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투자자문사의 보험과 부동산 자문은 보험업법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아울러 재경부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투자일임업을 부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 보험업계는 현행 국민연금의 연기금 운용 금융기관에 은행ㆍ증권사ㆍ투자자문사ㆍ신탁회사ㆍ자산운용회사 등만 해당될 뿐 장기자금의 안정적 운용에 적합한 보험사가 제외됐다며 연금 운용기관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