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빚받으려 차용증 위조했다 되레 '벌금'

40대 남성이 전 직장 상사에게 돈을 빌려줬다 떼인뒤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차용증을 위조, 소송을 제기했다 위조 사실이 들통나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보현 판사는 28일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차용증을 위조한 강모(58)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98년 사채를 얻어 자신의 전 직장인 A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운영자금조로 1천200만원을 빌려줬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일금 1천800만원, 위 금액을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차용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차용 증서를 위조했다. 강씨는 위조한 차용증서를 근거로 작년 8월27일 대여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심리 과정에서 위조사실이 들통나 돈을 빌려준 김씨에게 오히려 고소를 당했고 사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에서는 김씨가 승소했으나 A업체의파산으로 빌려준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며 "차용증을 위조했지만 돈을 떼인사실이 인정돼 벌금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감액,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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