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제전문매체 EU비즈니스는 19일(현지시간) EU집행위원회(EC)가 지난 17일 중국 8개 항공사에 온실가스 배출 부담금을 내지 않은데 대한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중국 항공당국이 강력히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EC에 대해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시장 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발도상국 항공사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노력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에 앞서 EC는 17일 성명을 내 “역내에서 운항하는 역외 항공사들도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의 규제 대상”이라며 “이에 따라 에어차이나 등은 ETS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한 벌금을 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TS는 EU 27개 회원국과 각국의 기업에 배출 가능한 이산화탄소량을 정해주고 허용량보다 많이 배출한 국가나 기업은 초과분만큼 벌과금을 내거나 배출권을 거래소에서 구입하도록 한 것이다. EC는 지난해 역외 항공사들도 EU 역내를 운항할 경우 ETS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중국산 태양광패널ㆍ이동통신장비 등에 대한 EU의 반덤핑 과세 부과 등으로 양측의 무역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불거진 탄소배출 규제 분쟁은 무역보복으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