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된 초헌법적 권한인 긴급조치는 반유신 세력 탄압도구로 악용됐으며 박 후보의 법안 공동발의는 대선 국면에서 자신의 아킬레스건인 과거사 해결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법안은 국회ㆍ대통령ㆍ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인사 3인으로 구성된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긴급조치 피해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함께 보상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가 피해자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보상 여부 및 금액을 정하도록 했으며 긴급조치 피해자의 생활 수준을 고려해 보상 정도는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금은 피해일시보상금ㆍ위로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 등으로 세분화해 산정한 후 합산,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피해자가 다른 관련 법에 따라 형사보상금 또는 생활지원금을 받았다면 그만큼 보상금액은 차감된다. 법안은 긴급조치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유족이 특별사면과 복권 건의 및 전과기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긴급조치 제1호ㆍ4호ㆍ7호ㆍ9호에 따라 옥고를 치르거나 형사상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 1,200여명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