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리스물품 공급­이용자 짜고 값 올렸을땐/리스사 피해 보상해야

리스공급회사가 이용자와 짜고 물품값을 올려 리스회사에 판매한후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이용자에게 지급한 것은 사기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일부 리스이용자들이 리스회사 자금을 편법으로 쓰기 위해 공급회사와 짜고 리스물건값을 부풀리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고법민사1부(부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4일 리스회사인 광은리스금융(주)이 리스물건을 공급한 한라자원(주)을 상대로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1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라자원은 리스이용자인 선양자원(주)과 짜고 리스물건 가격을 과다하게 책정, 광은리스금융으로 부터 부당하게 물건값을 받은후 정상적인 물건가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선양자원에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건네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부당한 리스거래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은리스금융은 지난 94년 5월 한라자원으로부터 덤프트럭 9대를 대당 2억여원에 구입, 선양자원에 제공했는데 선양자원이 부도가 나 계약을 해지하고 트럭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당가격이 1억원에 불과한 사실을 발견, 지난 95년 7월 한라자원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냈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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