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찰이 술파티 벌이고 성상납 강요

경찰이 `경찰의 날`에 미성년자 등에게 술 시중과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전북 순창군 순창읍 Y단란주점 업주 노모(36ㆍ여)씨는 9일 "경찰의 날인 10월21일 오후2시께 순창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16명과 자율방범대원 2명이 업소에 들어와 H모(16)양 등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한 다방종업원 5명에게 술시중을 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노씨는 또 "일부 경찰관은 자신의 상사에게 성상납 할 것을 강요했다가 거절 당하자 집기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근무 중이던 일부 경찰관도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최근 경찰이 관내 불법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업소가 적발돼 영업취소 처분을 통보 받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순창경찰서 관계자는 "직원들이 다방종업원들과 술을 마시고 일부 직원이 성관계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업주가 잠적해 정확한 사실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D지구대장 장모(55) 경위를 직위해제하는 등 관련 경찰관들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순창=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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