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은 5일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부동산신탁사 등 신탁업에 대한 협회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실은 기존 분쟁조정실을 개편한 것으로 명칭 변경과 함께 업무 범위도 정보제공, 분쟁예방교육 등으로 확대했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신탁업에 대한 전담지원을 위해 신탁지원실도 신설했다. 금투협은 증권·자산운용·선물사와 등 신탁업 영위 회원사에 대한 업권별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투협은 기존 집합투자지원부·연금신탁지원부의 명칭을 각각 자산운용지원부·연금지원실로 변경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금투협 조직은 12부11실에서 11부 13실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