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턴키ㆍ대안입찰방식 공사 발주의 남발을 막고 설계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턴키ㆍ대안입찰방식 발주 기준인 ‘6개 발주목적’을 ‘상징성ㆍ예술성ㆍ창의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를 포함해 ‘5개’로 정비하고 이 목적에 부합하더라도 세부 기준에 맞아야만 발주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지금은 ‘공종 간 상호연계 정도가 복잡해 설계시공의 일괄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턴키ㆍ대안입찰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지만 이 목적에 맞더라도 ▦공사의 특성상 복잡한 고난도ㆍ고기술이 요구되거나 ▦복합공종으로 분리발주시 빈번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때 ▦설계ㆍ시공의 분리발주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때 등에 한해 발주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턴키ㆍ대안입찰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는 공사의 종류에 일반교량(연장 500m 이상으로 교각 간 거리가 100m 이상인 경우)과 터널(3,000m 이상 또는 방재1등급 터널), 공용청사, 가스공급시설 등을 추가한 대신 ‘다수의 기자재 공급자가 참여하는 플랜트설비공사’ 등은 제외했다.
설계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수가 ‘10명 이내’에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늘어나고 ▦평가위원별 평가점수가 공개되며 ▦입찰자가 상대 업체의 설계도서를 검토해 비교우위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에 대해 답변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아울러 평가위원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른 뇌물죄를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