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물품에 대해 3,000원 이상부터 징수됐던 관세가 앞으로는 1만원 이상부터 징수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관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징수하는 세액의 최저한도가 현행 3,000원에서 국세와 같은 1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1만원은 세관장이 징수할 수 있는 최저단위로 앞으로 세관은 통관물품에 대해 1만원 미만의 관세를 걷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