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당리당략에 빠진 지방세제개편안

더욱 절박해지는 민생을 외면할 수 없었던지 정치권이 지자체간 세수불균형을 시정하겠다고 팔을 걷어부쳤다. 10여년이나 끌어온 지방세제개편안을 이달 임시국회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 하지만 세목교환(열린우리당)과 공동세 도입(한나라당)을 둘러싼 정치권의 쓸데없는(?) 자존심 대결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2005년 10월 이후 당론으로 정한 세목교환안-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자동차세ㆍ주행세ㆍ담배소비세를 맞교환-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공동세안이 더 현실적이라며 재산세의 50%를 공동세화하자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이번 세제개편 논란의 핵심에 있는 서울시는 당초 입장을 바꿔 공동세안을 은근슬쩍 밀어부치고 있다. 12일자 서울시의 추계는 50% 공동세안을 도입할 경우 강남ㆍ강북구간 세수 격차가 현재의 13배에서 4배로 ‘확 준다’고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세목교환을 하게 되면 강남ㆍ송파ㆍ서초 등의 세수는 아예 마이너스(-)가 돼 자치구간 격차 해소는 더욱 결정적이다(물론 이 경우 별도의 교부금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이번 논란이 95년 10월 스스로가 담배소비세와 종토세의 세목교환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무부에 건의해 촉발됐다는 사실을 벌써 잊은 건가. 아니면 수장(首長)의 소속 정당이 바뀌었다고 과거를 깡그리 잊고 싶은 건가. 입장이 바뀌었다면 적당한 해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당의 ‘고집’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세목교환안을 발의해놓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5일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의 공동세안이 ▦과세권을 자치구에 둔 상태에서 구의회가 반대하면 작동하기 어렵다 ▦향후 재산세의 급속한 신장으로 자치구간 세수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구의회의 반대를 제한하는 제동장치를 만드는 것이나 자치구의 공동세 비율을 매년 높여가며 조정하는 방식이 법기술상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좀더 허심탄회하게 문제 해결에 접근하면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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